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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01일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토목, 건축,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서 양식 엑셀 다운로드)

by 시트러스블룸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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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셔야 하고,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 

 

산재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3.7% 에서 0.14% 낮아진  3.56%가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2.81%에서 0.14% 높아진 12.95%를 적용하서야 합니다.

2024년 01월 1일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사항

 

 

 첨부 자료 

 

첨부자료는 조달청 사이트의 업무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4040   (열기)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원가계산서 엑셀파일의 경우 6개월 이하, 5억미만의 건축공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엑셀) 20240101 원가계산서.xlsx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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