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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셔야 하고,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
산재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3.7% 에서 0.14% 낮아진 3.56%가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2.81%에서 0.14% 높아진 12.95%를 적용하서야 합니다.
첨부 자료
첨부자료는 조달청 사이트의 업무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4040 (열기)
원가계산서 엑셀파일의 경우 6개월 이하, 5억미만의 건축공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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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전기, 통신 품셈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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