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뿐이라 그런지 막상 그 시기가 되면 그 방법을 다시 검색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주의할 점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 시간이 30분으로 제한 되므로,
사용 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PC)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기간이라 첫번째 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로 바로 가기 할 수 있는 탭이 나온다.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 동의를 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과 간편인증 로그인이 있는데 각각의 탭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증서가 나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선택한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내가 그동안 소비한 내역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다.
모든 항목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조회한 후, 아래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문서로 저장된다.
(내려받기 전에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공개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내려받기 한 파일을 내 컴퓨터에서 찾아 출력하거나 제출을 하면 끝!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나의 소득,세액 공제 금액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예상환급금을 조회해 보도록 한다.
아까 소득,세액 공제 금액을 조회했던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 탭을 클릭한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탭을 클릭한 후,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한다.
이 부분은 월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다음 조회되는 계산 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수정'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직접 변경해서 부양자 인원의 수를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과 아이 인적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따져보는 것이 좋다.
공제항목 변경 후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세한 예상 환급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때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환급액이 있는 것이고, 플러스(+)인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올 해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의 연말정산 금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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