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업데이트!2023년 7월 10월 공고분이 최신 자료입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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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 월요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 입니다.
아래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가계산서를 엑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전공사비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첨부자료
첨부자료는 조달청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을 PDF로 변환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제비율의 경우 변경이 되면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변경가능한 엑셀보다는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정확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DF로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3951번 (열기)
원가계산서 엑셀 파일의 경우 6개월 이하, 5억미만의 산업설비(토목)공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용도에 맞게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적용되는 품셈과 노임단가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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