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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셔야 하고,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
첨부 자료
첨부자료는 조달청 사이트의 업무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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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시중 정부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건설업 노임단가에는 정보통신 노임단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시중 노임단가는 각종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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