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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4월 1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by JPROJECT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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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행안부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간접노무비 요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기본요율이 건설공사의 경우 12.6% → 15% 로 변동되었고, 토목공사는 14.3%  → 16.5%로 변경되었습니다. 평균 1.5%내외로 증가된 요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타경비의 요율은 축소되었습니다. 건축공사는 5.2% → 4.6%, 토목공사는 5.8%   5.2%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되니 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변경된 요율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첨부파일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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