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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4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을 발표하였습니다.
간접공사비 제비율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와 다르게 일정한 시기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여 최신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적용 시기는 20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유산 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5년 4월 1일에 발표된 요율과 동일하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간접공사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조달청 변경 알림
변경된 내용은 일반관리비에 대한 요율입니다.
일반관리비 기본요율이 건설공사의 경우 5억미만 공사가 6% →8% 로 변동된 것을 포함하여
300억 미만의 일반관리비 요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도 6% → 8%로 건축공사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되니 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변경된 요율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401).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809).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809).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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